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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는 “그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체계가 변화한 상황에서 검사의 신분에 대해 “검사의 수사기관, 공소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공소관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5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해 평검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