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뒤흔든 ‘가방 속 남매 사건’…한인 엄마 종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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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5.11.26 18:32:00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중형이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한국 국적의 이모(44)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뉴질랜드는 살인죄가 확정되면 법정형이 자동으로 종신형이며, 가석방 신청 가능 시점은 판사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정한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17년을 최저 기간으로 못 박았다.

재판을 맡은 제프리 베닝 판사는 “남편 사망 이후 자녀 양육에 극심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들을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리적 압박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울증이 심각해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베닝 판사는 강제 정신건강 치료법을 적용해 이씨가 폐쇄 치료시설에서 형기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유족들의 심경도 전해졌다. 남매의 삼촌은 대독한 성명에서 “가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참사였다”며 “죄책감과 슬픔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른다”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가슴을 꿰뚫는 고통이 하루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건은 2022년 뉴질랜드에서 중고 경매로 나온 여행용 가방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창고 임대료 미납으로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를 낙찰받은 주민이 가방을 열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고, 같은 해 9월 국내에 머물던 이씨를 울산에서 검거했다. 이후 뉴질랜드의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이씨는 2018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시절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보관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한국으로 입국해 개명까지 했으나 수년 뒤 결국 소재가 파악됐다.

종신형 확정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현지 사회에서는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과 이민 가정의 취약성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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