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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국내 제조사는 올 2월 당국이 캉훼이 및 그 관계사와 천진완화 2개사에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율이 너무 낮다며 중간재심사를 요청했고, 무역위는 4월부터 재심사에 착수해 이날 관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같은 국가별 무역구제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자국 기업이 특정 수입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무역위가 국내 생산자 요청으로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율 변경 여부를 재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위는 같은 날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와 태국산 섬유판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지난 2022년부터 43.5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나 지난 9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부터 11.92~19.43%의 반덤핑관세 부과 잠정 판정이 확정돼 행정 예고된 가운데, 내년 2월께 최종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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