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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 실현해야 되는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에 편승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에서 받은 금액 1억 6700만원 중 약 8500만원이 김 씨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사용에 적극 가담했다며 죄질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 김 씨 측은 정당한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문 계약이 정상적이라면 효력, 금액 등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며 “자문 업무를 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률 자문은 형식일 뿐 콘랩컴퍼니가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 그 근거로 콘랩컴퍼니가 1년간 매달 500만~600만원씩 지급하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김 씨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거의 없는 점, 계약 당시 이미 다수의 법무법인과 계약돼 있어 추가로 계약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콘랩컴퍼니에 매월 자문료 형식의 돈을 받은 뒤 전 씨의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을 대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김 씨는 사기 혐의 피고인을 지인 변호사 나모 씨에게 소개시켜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원 가량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나 씨의 추가선임은 변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모 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나 씨가 실질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재판 청탁 등을 연결해준 법조브로커로 불린다. 이 씨와 김 씨 역시 고교 선후배 사이로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담당 변호사로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