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국 71개 의료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필요 시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병 또는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7년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각각 지정·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또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추신경계 질환(뇌손상·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환자 등이다. 비사용증후군은 급성 질환이나 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를 말한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직후 초기 단계에서의 집중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원 가능 대상 질환과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60·90일 이내), 치료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증후군 등 질환 발생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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