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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면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진실이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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