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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하라고 손보사들에 권고했다. 3000만~5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던 방식도 재판 단계에 따라 500만원 등의 지급 한도를 두게 된다. 1심 재판만 진행해도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다 보니 벌금으로 끝날 사건도 재판으로 끌고 가 보험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통계조차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운전자보험 특약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갱신 가입자다. 운전자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영역 밖에 있는 형사적 책임 등까지 보장하는데,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약 408만 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충격적인 보장 축소’ ‘다시는 없을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보장의 기회’ ‘12월 변경 전,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등의 홍보글이 올라오며 절판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개정되기 전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절판 마케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판매 현황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을 통한 가입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추후(검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지원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하자, 절판 마케팅이 이어진 바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을 잡기 위해 보장 범위를 넓히며 경쟁하고 당국은 판매 중단 등 제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반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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