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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2년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10개 지역을 선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 7곳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본소득 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중 706억원을 이 사업에 편성했다.
추가 공모를 접수한 결과 인구감소 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곳 주민에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역 인구는 시범사업 도입 후 4.7% 늘었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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