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60년 전통의 제약사로, 위장약 ‘정로환’과 염색제 ‘허브’를 비롯해 미용·의료기기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너 3세 경영 체제에서 재무 악화와 관계사 자금 유출 의혹이 겹치며 올해 3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역시 현 경영진이 내부통제 강화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인 유영일이 신임 대표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은 사실상 대주주 측으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현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M&A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가 전 M&A는 대규모 감자를 수반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성제약이 가진 사업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면, 감자나 외부 인수 없이도 자본 유치만으로 회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위장약 ‘정로환’, 염색제 ‘허브’,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등으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다. 최근 출시한 ‘세븐에이트’ 염색제는 아마존에서 월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나 전 대표와 전 최대주주 이양구 전 회장을 배임·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관리인 교체를 청구한 상태다. 나 전 대표가 과거 이양구 전 회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 유출 문제를 방치했으며,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달 중 나 전 대표의 관리인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약 160억 원을 투입해 지분을 취득했으며, 추가로 15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를 통해 채권자 변제와 회생계획 인가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인 측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인수 주체로 실질 사업자보다는 구조조정 펀드나 특수상황 투자자(FI·SI)가 거론된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한 상태에서,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이 부담을 승계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뿐,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회사로 감자 없이도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인가 전 M&A는 절차상 속도는 빠르지만, 주주 지분 희석과 감자 과정이 불투명해 분쟁을 키우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