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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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3.04 17:08:14

납품업체 계약물량 부당 축소 혐의
삼성전자 “법 위반 사실 전혀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 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공급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의 공급업체로 승인받은 곳이다. A사는 당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위치한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배송 기간을 포함한 납기가 길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을 축소했다며, 이는 부당한 계약 물량 축소에 해당한다고 A사는 주장하고 있다.

A사는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 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가 삼성전자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자체 판단으로 공장 개선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A사 발주 물량 감소는 고객사 주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발주된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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