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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은 20년이니만큼,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사전 계획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을 진행했고 A군이 범행 전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A군이 당초 진술한 것보다 앞선 시점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노려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전날 C양이 운동학원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이튿날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A군은)과거 권투를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고 설명하며 “명백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리다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행 양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약 7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청원인들은 “미성년자라고 봐 줄 수 없다”며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A군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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