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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으로, 자사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C사이트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