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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5월 양우식 도의원은 해당 안건으로 경기도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경공노는 이어 “성희롱 가해 양우식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니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약속한 바와 같이 해당 도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영통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한 운영위 소속 남성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쓰○○’과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일컬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같은 달 12일 경기도청과 도의회 직원이 함께 쓰는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15일 경찰에 양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15일 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조치를 취했다.
당시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우리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경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