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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인권위는 7월까지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하고 8월 초 국회에 의견표명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반영한 법률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에선 64건 개정법률안 중 38건에 대해서 의결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장 △계엄법상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삭제 △군사법원의재판권 연기 조항 삭제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논의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남아 있는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보다 진전된 입장의 논의를 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의견표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파면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며 계엄 오남용을 막는 엄중한 책무를 의식하며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에 의견표명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심의가 이뤄진 내용을 확보해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좋지 않겠나 싶다”며 “자료를 확보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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