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올려, 주가조작에 맞먹는 수준으로 처벌한단 방침이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국고환수 총액의 30%까지 지급해 신고를 독려한단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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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 “간 큰 세금 도둑질”이라며 “국민 혈세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제재부가금·신고포상금의 동시 상향이다. 부당이익에 매기는 벌금 성격인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일 방침이다. A법인의 경우, 현행대로면 제재부가금으로 최대 102억원을 물릴 수 있지만 법 개정 후엔 163억 2000만원까지 늘 수 있다. 20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까지 총 184억원 가까이 물어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국고환수액의 30%로 끌어올린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제재부가금을 한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의 가산세를 물린다”며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총액+제재부가금+가산금’의 30%가 된다”고 설명했다. A법인의 부정수급이 신고로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신고자에겐 184억원의 30%인 55억원가량의 포상금이 돌아간다. 정부는 국고환수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대폭 늘린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원 이상 6700건도 새롭게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나서는 건 실제로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단 판단에서다. 정부 점검결과, 보조금을 받아 저녁·주말에 업무회의비 명목으로 가족과 식사하거나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캠핑 물품을 사는 등의 행태가 적발됐다.
향후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여부·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를 신설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행정처분 요구 3개월 이내에 부처에서 처분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형사처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