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지난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t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폐는 한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고 언급했다”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