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부문부터 최저 아닌 적정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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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2.06 15:58:14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
"국가가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 답습해서는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불안정 고용일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단결·교섭·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남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은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일 뿐, 그것만 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정부부터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임금을 모두에게 당장 주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기준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임금 격차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비정규직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두 단계를 거치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하청 비정규직 임금이 40% 수준에 그친다”며 “여성 노동자는 더 낮다. 이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조선·항공 등 제조업 현장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조차 인건비 비중은 10% 안팎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하청·비정규직으로 갈수록 보수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구조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해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범 사용자’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최저임금만 주는 고용 관행을 답습해선 안 된다”며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기준을 세우면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크고, 고용주 부담이 급증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핵심은 적정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행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사회 전체가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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