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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복무 기간도 가입기간 인정…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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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10.01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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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로 상향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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