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선호투표제 적용’ 발표 후 친청계 중심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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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란 투표자가 1·2·3순위의 선호 후보를 모두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1순위만 먼저 집계해 어떤 후보라도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자가 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최하위(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3위 후보자를 1순위로 찍은 이들이 ‘2순위 후보’를 확인 후 1,2위 후보들의 표에 합산해 당선자를 가린다. 반면 투표지에 1순위만 적어내는 방식에서는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를 빼고 1·2위간 별도의 결선투표를 치른다.
3명이 치르는 본경선에 김민석·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전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 친명계를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은 1·2순위에 김민석·송영길 후보를 적고 3위에 정청래 전 대표를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친청계 권리당원은 1순위는 정 전 대표를 기재하겠지만 2순위에는 김민석 또는 송영길 후보를 선택할 전망이다. 결국 정 전 대표가 1차에서 압도적 과반 득표를 하지 않는다면 2명인 친명계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친청 “당헌·당규 위반” vs 친명 “문제없는 룰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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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은 “우리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당 대표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당혹스럽다”며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친명계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후보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법이 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런 문제 없는 룰을 자꾸 시비 거는 거라고 하면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사실상 친청계를 지목해 비판했다. 송영길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호투표제는 민주당만이 간직해 온 개혁적이면서 선진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X에 선호투표제를 직접 상세히 설명한 적도 있다. 유불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찬성반대 입장을 바꿔가며 선호투표제를 흔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적은 없고 당헌당규 위반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1인1표제를 도입 후 연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친명계가 1인1표제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투표제를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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