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7868대를 판매하며 1위를 탈환했다. 전달에는 1966대로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3위였다. 2월 순위는 테슬라에 이어 BMW 6313대, 메르세데스-벤츠 5322대, 렉서스 1113대, 볼보 1095대로 5강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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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이 테슬라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따라 테슬라에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내 인기는 뜨겁다.
지난해 테슬라 FSD 감독형 서비스가 국내에 풀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에서 수입되는 모델로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차량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달리는 일부 FSD 차량은 미국산이다. 같은 모델이라도 중국산은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가운데 FSD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차량은 모델S, Y 등 719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측은 모델3·Y의 감독형 FSD 적용 계획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작동 없이도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이 2025년 9월 발효돼 국내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연구 등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FSD 도입 시기에 대해 입장은 없다.
그럼에도 테슬라 차주들의 기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테슬라 차주들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소비자 측은 “테슬라가 F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지만 여태 옵션 작동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정부 규제 탓에 FSD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도 머지 않아 달리게 될 텐데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이용 제한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가격 인하 정책과 맞물려 테슬라의 국내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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