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74개 기관·19만 공무원 업무자료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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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01 18:45:08

''중앙부처 공무원 사용'' G드라이브도 불에 타
G드라이브 사용 용량, 올해 8월 기준 858TB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모두 불에 타며 74개 기관, 19만 1000여명의 국가공무원의 업무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 전산실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 불에 탄 정보시스템 중에는 G드라이브(3등급)도 포함됐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외부 백업은 이뤄지지 않으며 공무원 1인당 약 30기가(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19만 1000여명이 이용하는데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75만명 전체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은 뒤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 자료 소실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G드라이브 내 인사처 모든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며 행안부 예규(정부 클라우드 이용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모든 자료는 결재와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G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드라이브가 7-1 전산실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범위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G-드라이브는 현재 백업이 없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일정 원칙에 따라 데이터 백업과 물리적인 소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시스템은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되고 있다”며 “새로운 데이터는 사용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백업이 이뤄지며 기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주말에 백업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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