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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정몽규 자격정지 징계 요구 정당…감독 선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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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4.23 15:21:53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대상 소송 패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청구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2024년 협회에 대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축구인 기습사면 △비상근임원 고정 자문료 지급 등 총 9개 사안에 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체부의 감사결과 및 조치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이 감독 추천을 했다”며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추천 권한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있고 감독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음에도, 협회가 이를 어기고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해 정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 추천과 관련해서는 “뮐러 전강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전강위 기능이 무력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했다. 또 정 회장이 감독 후보자 면접을 한 것은 단순 면담이라는 협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 회장이 감독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문체부의 승인없이 건립 비용 665억원을 대출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승부조작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축구선수 100명을 사면한 것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시했다.

문체부의 정 회장 징계 요구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협회는 재차 문체부 요구 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건의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돼 추후 30일까지는 집행이 여전히 정지된다.

만일 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제부 요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는 조치할 수 있는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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