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공급기업은 3D 이미지 및 증강현실(AR)필터 219건 중 217건을 실제로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 결과보고서와 검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해당 검수자료를 근거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제 수행을 완료 처리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급기업의 과제 미이행 사실은 문서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진흥원이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정상 처리했다”며“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해 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022~2024년 AI바우처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실질 검수 없이 형식적 서류 심사에만 의존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AI 지원 사업이 성과 위주의 서류검증에 치중되며, 실제 기술 도입 효과나 결과물에 대한 실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더불어, AI 예산이 민간으로 직접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