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과 살펴보니

김미영 기자I 2018.05.14 17:13:52

민중당 후보 6명 중 5명은 전과기록…홍성규 5건 ‘최다’
與 김경수 국보법으로, 이재명 음주운전 등으로 각 3건
한국당 ‘초범’들… 김문수는 국보법, 남경필은 명예훼손 등
“기초단체 후보들로 갈수록 깜깜이 우려… 유권자들, 꼼꼼히 봐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중 적잖은 이들이 전과 보유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측 후보들 다수는 과거 민주화운동 등으로 전과 딱지가 붙었지만, 폭행이나 음주운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홍성규 민중당 경기지사 후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홍 후보는 19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작해 2015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전과가 5건이었다.

홍 후보 외에도 민중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전과 기록이 많았다.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 4건(국보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광석 전북지사 후보 4건(집시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3건(국보법 위반 등) 등 후보 6명 중 5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최태현 친박연대 서울시장 후보는 폭력행위로만 전과기록이 4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이력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03년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2004년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과 기록이 늘었다. 김경수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 1990년과 1992년 국보법 위반으로 많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지난해 초 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1990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이력도 있어, 전과 기록이 모두 2건이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선 초범이 여럿 눈에 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전향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1987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을 새겼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2011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경우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물었다.

한편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등은 당내 본선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여느 때보다 정치인들에게 청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기준 중 하나가 전과 기록”이라며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로 갈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