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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계에는 운영비와 시설비, 추가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이 반영됐다. 다만 인건비는 기존 소속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별도 재정 소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대비용만 약 4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2일 비용추계서를 회신하면서 당시 특검의 기존 수사 종료 시점인 7월까지 약 2.5개월이 남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했다.
다만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경우 전체 특검 인력이 한 달 더 활동하게 되는 만큼 실제 소요 예산은 이보다 4억원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평균 185명의 수사 인력이 200일간 활동하면서 직무 활동 운영비 58억 9100만원과 시설비 5억 95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집행 예산은 약 89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3대 특검의 파견공무원 상한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각각 140명, 순직해병특검은 60명이었다.
국회에서는 예산뿐 아니라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별검사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 인계 제도는 특검 수사 종료 후 미처리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넘겨 후속 수사를 이어가는 절차다.
최 전문위원은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도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 파견이 인력운영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 투입된 인력이 제한된 기간 안에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함께 요청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