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02억 5000만원 넘어 선포 기준 충족 중앙합동조사 거쳐 통영 나머지 지역도 추가 지정 지방정부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세금 납부 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38개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산양읍과 봉평동에 이어 통영시 나머지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통영시 전역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육군 39사단 8358부대 장병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인 41억원의 2.5배를 넘는 102억 5000만원이다.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통영시의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의 25개 항목에 13개 항목이 추가돼 총 38개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