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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칠성,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권 침해…39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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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6.30 14:14:12

2023년 '밀키스 제로' 팝업스토어 제품 손해배상 소송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개인 디자이너의 굿즈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한 롯데칠성(005300)음료와 광고회사가 디자이너에 3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 및 광고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칠성은 2023년 5월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B사에 ‘밀키스 제로’ 광고 및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업무를 도급했다.

B사는 이후 A씨에 디자인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실제로 제품을 의뢰하지는 않았다.

롯데칠성은 A씨 제품을 포함한 제품들을 검토한 후 유사 제품을 팝업 전용으로 제작키로 결정했다. 팝업 스토어에 해당 제품을 전시하고 531개를 판매했다.

A씨는 롯데칠성과 B사가 고의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칠성과 B사는 등록디자인과 팝업 제품이 공지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의 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해 신규성이 없는데도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의 등록디자인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수납용기로 동일, 유사하다”며 “제품 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롯데칠성과 B업체의 제품은 A씨의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칠성과 B사는 고의로 A씨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롯데칠성과 B사는 공동해 A씨에게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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