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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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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8.20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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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에서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선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다. 악법의 통과를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전할 것이며 반대 투표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보]'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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