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하기로 공약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위해 3500억달러(약 51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약 220조원)는 조선 산업 투자로 소개됐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을 허용해온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다루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원예 제품의 시장 접근 요청 적체 해소와 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26년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무역 프로그램 협상을 지속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호주의와 균형을 관리하는 문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검토 작업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보고서는 외국 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집행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권한이다.
보고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의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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