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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인정…인권위원장 "배상·사과 이뤄져야"

방보경 기자I 2025.04.01 17:22:13

"피해자 명예 회복, 치유 위한 절차 진행돼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1일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 배상 외에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치유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경찰 및 군청 직원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사건이다. 이후 형제복지원 내에서 수용자 대상 폭행·고문·성폭행·강제노역 등 가혹행위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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