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무표정…"이게 재판이냐" 지지자 절규

성가현 기자I 2026.02.19 17:28:05

서울중앙지법,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尹, 입정·퇴정 시 재판부에 두 번씩 '꾸벅' 인사
지지자, 선고 후 '윤 어게인' 외쳐…재판부 비난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특검에 웃음 짓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팎에서는 지지자들의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오른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른쪽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도 진행됐다.

선고 전부터 법원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방청객들은 보안관리대 앞에서 신고 온 신발을 모두 벗은 뒤 법원 측에서 준비한 일회용 슬리퍼로 갈아신어야 했다. 대법정까지 이어지는 복도에 법원 경위들은 일정 간격마다 양쪽 벽에 줄지어 서 있었다. 법정 내부에는 경위 15여명이 방청객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입정 후 선고에 앞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행동이 있을 경우 법정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니 방청객들은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느 때와 같이 감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멈춰 서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후 두 팔을 휘적이며 피고인석으로 향하다 다시 재판부에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앞선 결심공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두 눈만 깜빡였다.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선 채 정면을 바라봤다. 표정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재판부 안내에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를 마치고 나서는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퇴장하려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맞은 편에 있는 특검 측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홍일 변호사가 말을 건네자 마침내 활짝 웃어 보였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후 터덜거리는 발걸음으로 교도관들에 둘러싸여 퇴정했다.

재판부가 퇴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반면 재판부에 “이게 재판이냐”, “국민에게 빌어라” 등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하고 나서도 법정에 남아 있었다. 한 남성은 퇴장하라는 경위의 안내에도 10초 동안만이라도 있겠다며 협상을 시도했다.

지지자들은 퇴장 이후에도 분이 안 풀린 듯 고함을 쳤다. 경위들의 제지에도 “엉터리 판사는 회개하라”, “지귀연 판사가 어딨냐”고 외쳤다.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외치며 정치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12·3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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