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배당금 9% 분리과세 특례”…與안도걸,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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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1.22 18:33:40

22일 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발의
2억 한도 내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액 구간별 최대 40% 소득공제
“전략산업에 대규모 민간투자 시급한 시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정상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2억 한도 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50조원을 조성·운용하는 정책형 펀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해 대규모 민간자금을 전략산업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또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은 추징되도록 하여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서도 2억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9%)를 신설해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자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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