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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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1.05 20: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제출했다.

피고인 정 대표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불거졌다. 열린공감TV는 이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 측은 가짜뉴스라며 같은 해 10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지만, 양측은 모두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이후 진행된 정식 재판의 1심에서 정 전 대표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이씨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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