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의견…"지시·고의 없었다"

송승현 기자I 2025.10.23 18:11:08

지난 8월 감찰 착수…2개월만 법무부에 의견 전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는데, 검찰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압수수색 4개월여가 지난 올 4월에야 인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분실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감찰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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