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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는데, 검찰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압수수색 4개월여가 지난 올 4월에야 인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분실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감찰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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