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간사는 노종면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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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미 지난 5일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방송 3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후속 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악의적·반복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했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방송 3법 통과 이후에도 여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현재 23개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언론 피해가 이들 분야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게 아니라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는 방송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등 방송 장악 피해 구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뉴스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특위의 신속한 활동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