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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고덕아르테온은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통해 해당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안전·질서 확보가 어렵다는 게 단지의 입장이다. 단지 측은 실제 외부인이 단지 보행로에서 낙상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지 측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으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며 “또한 단지 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보행로만을 개방하며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서위반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고덕아르테온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걷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통행한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도 클 뿐더러 실제 적용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선언적 의미 정도로 해석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