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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피천거인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친 뒤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추천방법, 추천서 서식 등이 담긴 자세한 공고문은 오는 1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1차 검증을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 중 다시 일부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다. 추후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한 뒤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노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인 지난 2020년 3월 조희대 당시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에 후임으로 임명됐다.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노 대법관은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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