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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은 지난달 30일 정오쯤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은행을 방문해 ‘1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창구 직원은 A씨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했다. 최근 입금자 등을 묻는 질문에 A씨가 의심스러운 답변을 하자 직원은 본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20대 여성 B씨가 같은 은행을 찾아 현금 1100만원의 달러 환전을 요구했다. 창구 직원이 인출 목적을 묻자 B씨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 한다”고 답변했다. B씨의 언행을 의심한 직원은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입금자가 누구인지 묻자 B씨는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달러로 바꿔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원의 기지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 강동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금융기관과 숙박업소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먼저 은행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나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극 포상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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