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임종득 “청소년 투약·법정대리인 동의 기준 없어”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수사기관 연계 미비 지적 원민경 “불법 유통 약물로 청소년 건강권 침해” “가이드라인 준비 중…피해 확인 시 상담기관 연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미성년자 보호대책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소년의 약물 사용 기준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불법 유통 약물로 인한 청소년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허가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국회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청소년 투약 기준이라든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신체변화에 대해 둔감하다”며 “이 때문에 임신 사실도 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늦게 알게 되면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 병원에 왔을 경우 범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과 어떻게 연계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 후 미프미지소 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오히려 청소년 지원단체에서는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어 하루빨리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상담전화에서 제출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임신중지약물 지침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조항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의 주체를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청소년들이 음지에서 불법 제품을 구할 수 있어 위험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