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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해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을 때, 검찰도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종결 처리하는 절차다. 즉 검찰 역시 조 이사장 등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조 이사장 일가의 배임·횡령 의혹으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2016년 동덕학원이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매입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거주해온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 측은 “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그러나 이사장 가족이 2019년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초기에는 거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임차료 지급과 향후 교육시설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사장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논란이 됐다. 조 총무처장에게는 급여 외 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지급됐고, 조 이사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갤러리 직책수당 명목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 무상 사용 의혹, 노무·법률자문료 6억여원 교비 지출 의혹 등도 제기됐지만,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록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조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김 총장에 대해서는 승진 규정 적용 관련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동덕여대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학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총장만 책임을 지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인다”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성의당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도 “평창동 주택 매입, 자녀 수당 지급, 수익용 기본재산 무상 사용 의혹 등은 단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사학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시민 2706명의 진정서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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