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해제 규정도 포함됐다.
국방정보본부령 상 인간정보부대는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그간 정보사 소속으로 ‘인간 정보’ 분야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했다. HID로 불리는 특임대와 블랙요원이 인간정보부대 핵심 전력이다. 블랙요원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고, HID는 북파공작원으로 알려져 있어 인간정보부대는 사실상 특수공작부대다. 정보사는 인간정보부대와 신호 정보(SIGINT·시긴트) 부대인 777사령부를 예하에 두고 국방부 장관 참모기구인 국방정보본부 지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간정보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게 되면,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유출과 작전지휘체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작전부대가 아닌, 공무원 중심의 행정부처인데 특수공작부대를 예하에 두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휴민트 부대의 본질인 공작과 수집 기능이 약화하고, 행정·기획조직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장관 직속 참모기구로 기획·분석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에, 작전·공작을 직접 수행하는 기존 부대에 두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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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본부 예하로 인간정보부대를 넣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인간정보부대는)작전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결국은 계엄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며 국방정보본부로의 소속 변경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의 국방정보본부에 휴민트 부대를 두느냐”면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은 “제한사항이 많고 불가능하다”면서 “정보부대 개편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국방부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