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인물의 사망 구분이 2022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공적을 재평가하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하기 위해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반란군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전사했다. 김 중령의 항거 장면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12·12 당시 군 내부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김 중령은 198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1990년 중령으로 추서 진급했다.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지만, 국방부는 전사자로서의 공적에 부합하는 무공훈장 수여를 위해 지난 3월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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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사는 198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오랜 기간 별도의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전사자로 인정된 뒤 그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지난해 8월 하사로 추서 진급된 데 이어 이번에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무공훈장 전수식 개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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