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원에 추징 1억4025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지난해 6월 ITS 사업자 김모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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