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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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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7.30 1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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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수사대상·범위 최종 합의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조특위 기한도 30일 연장…국조·특검 병행 추진할 듯

회동 마치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는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회동 마치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는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여야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최종 합의하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이 특검법에 합의했다”며 “법안 명칭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당은 특검 구성과 관련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이견을 보였왔다.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부분에서의 최종 협의를 거쳐 정리됐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합의 내용을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해 조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은 이미 합의됐었고, 이후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수사 대상 등 내용은 법사위 조문 작업 이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선관위 국조특위도 이날 오후 중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천 수석부대표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 추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재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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