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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4회), 10월(2회)와 2021년 1월(5차례)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각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1090명으로 추산된다.
1심은 2개 재판부가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손 목사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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