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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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2.26 12:25:46

2020~2021년 집합제한명령 어기고 수차례 예배
재판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성립…법리 오해 없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4회), 10월(2회)와 2021년 1월(5차례)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각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1090명으로 추산된다.

1심은 2개 재판부가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손 목사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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