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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가 7월 30일에만 한차례 열리고 중단됐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섞어서 탈탄소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계속운전 판단이 보류된 ‘고리 원전 2호기’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부는 통과가 됐고 아직 확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원안위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회의에서 계속운전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넘치기 전에 건식 저장소를 세워야 한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김 장관은 “넘치지는 않게 해야 될 것 같다. 습식 저장(소)도 조밀하게 두면 조금 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장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지난해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관련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38년이나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많이 늦어졌으니만큼 속도감 있게 해서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보겠다”고 했다.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내부 수조에서 수년간 보관된다. 수조의 물로 충분히 냉각된 사용 후 핵연료는 콘크리트나 금속 용기에 넣어 공기나 비활성기체로 냉각하는 건식저장을 거친 뒤 깊은 지하 암반층 등에 마련된 영구처분시설에서 고준위폐기물로 보관된다.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및 포화현황’에 따르면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및 고리 원전은 각각 2031년과 2031년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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