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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운송 보조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대형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옷가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등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 옷가지 등 국과수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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