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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잠실구장 테러 예고글 철퇴…경찰, 잇단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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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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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글 등 4건에 손배소송
청구금액 2600만원 달해…경찰 "엄정대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및 칼부림 협박글을 게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테러 예고글에 경찰이 수색 등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테러 예고글에 경찰이 수색 등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2600여 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SNS(구 트위터)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기사와 함께 흉기가 든 가방 사진을 올리며 칼부림을 암시한 피의자에게는 347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10차례에 걸쳐 KT본사,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한 피의자에게는 2022만 원, 별도로 KT본사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작성자에게는 113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스레드(Threads)에 잠실야구장 원정 팬들을 겨냥해 폭력 및 피를 볼 수 있다는 식의 테러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에게는 175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차단·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앞서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경찰이 전부 승소하여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 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역시 1심에서 경찰이 일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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