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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조사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요구한 보완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만인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는 이날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 부터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100번이고 200번이라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1개월 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