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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는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을 빚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위원장의 만류에도 김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 조치했다.
퇴장당한 김 상임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의원들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발언권도 없는데 왜 발언하냐”,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며 거듭 지적했다.
퇴장 조치 후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상임위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건 국감을 방해하겠다는 뜻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